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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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4-05 |
충남 천안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025. 4. 4(금). 11:00 ~ 4. 5(토). 1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4. 4.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4. 4. 14:00부터 적용 3. 적용지역 : 전국(천안·세종은 4.5(토). 23시까지 36시간) 4. 적용대상 : 산란계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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