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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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1년 경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03-26

거주불명등록된 상태로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 이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5. 3. 26. ~ 2025. 4. 9.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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