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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03-20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천안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및 기간 : 전국, '25. 3. 19. 21:00 ~ '25. 3. 20. 21:00(24시간)

 

3. 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 이동중지는 2025. 3. 19. 2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은 2025. 3. 19. 24:00부터 적용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052-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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