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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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3-14 |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및 기간 가) 전국 나) 2025. 3. 14. 08:00부터 2025. 3. 16. 08:00까지(48시간)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 3. 14. 08: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3. 14. 11: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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