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25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 기준 연장 알림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2-28 | ||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 2024. 10. 1. ~ 2025. 3. 14. ※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당초 '25. 2. 28. 까지 였으나 '25. 3. 14. 로 2주 연장 5. 명령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6. 방역기준 및 행정명령 : 붙임 참조 7.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
|||||
파일 |
이전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 개정 알림 |
---|---|
다음글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1차 노선 미세조정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