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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25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 기준 연장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02-28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 2024. 10. 1. ~ 2025. 3. 14.

     ※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당초 '25. 2. 28. 까지 였으나 '25. 3. 14. 로 2주 연장

  5. 명령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6. 방역기준 및 행정명령 : 붙임 참조

  7.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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