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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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1-02 | ||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함을 공고하고,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거주불명 등록 사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로 전환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5. 1. 2. ~ 1. 16.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및 재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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