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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12-13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최O일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12. 11. ~ 2024. 12. 18. [7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입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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