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11-19

□ 일시이동중지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1. 18. 19:00 ~ 11. 19. 19: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1. 18.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18. 2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닭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조치사항: 전국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안내
다음글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