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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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1-19 |
□ 일시이동중지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1. 18. 19:00 ~ 11. 19. 19: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1. 18.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18. 2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닭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조치사항: 전국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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