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11-1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2024-230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법12조제5, 같은 법 시행령 25, 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 고시합니다.

 

202411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다음글 공시송달(재산압류 예고)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