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재산압류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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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1-05 | ||
관내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제56조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 등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4. 11. 5. ~ '24. 11. 18. 나. 공고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다. 공 고 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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