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야생조류 사체 H5항원 검출 관련 방역대 내 이동제한 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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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1-05 | ||
□ 방역대(예찰지역) 가금농가 이동제한 명령 ○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 지역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반경 10km이내 ○ 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및 관계자 ○ 기간 : 2024. 10. 31.(목) ~ 11. 21.(목) 까지 ※ 시료채취일(10. 31.)로부터 21일간, 필요시 연장 ○ 조치사항 가. 예찰지역 내 가금류 이동제한(닭은 7일전 신고 및 AI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납입·반출 허용) 나.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다. 축사 내·외부 소독 라.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정비 등 차단방역 철저 마. 축산차량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축산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바. 기타 방역관련 사항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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