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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11-04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4.11.1. ~ 11.8. [7일간]

  3. 공고내용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신고

  4.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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