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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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1-04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4.11.1. ~ 11.8. [7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신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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