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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11-04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 (14일간)

   2. 공고대상 : *미 외 2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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