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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11-0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2024-223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법12조제5, 같은 법 시행령 25, 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 고시합니다.

 

202410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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