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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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1-0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223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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