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사업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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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1-01 |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에 소흘히 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직접 긴급 방제·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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