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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11-01

최근 럼피스킨병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럼피스킨병의 발생 및 확산 차단

2. 기 간 : '24.10.29. ~ 11.30.

3. 대 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

4. 명령사항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5.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 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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