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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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1-01 |
최근 럼피스킨병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럼피스킨병의 발생 및 확산 차단 2. 기 간 : '24.10.29. ~ 11.30. 3. 대 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 4. 명령사항 -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 -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5.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 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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