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고시」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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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0-24 | ||
1. 관련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14606(2024.10.24.)호
2. 해양수산부에서「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을 붙임과 같이 선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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