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0-23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미 외 2명 2.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4. 10. 30.(수)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
파일 |
이전글 |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고시」알림 |
---|---|
다음글 | 염포동 도시계획시설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게재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