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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10-23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미 외 2명

 2.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4. 10. 30.(수)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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