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25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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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0-01 |
□ 공고내용 - 겨울철새 등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위험성이 높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과 차량 등 매개체의 농장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내 소독 등 방역기준을 아래와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 다. 기간 : 2024. 10. 1. ~ 2025. 2. 28. 라.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마. 내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붙임 참조) 바. 기타사항 - 행정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문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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