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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9-06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시일자: 2024. 9. 5.

  2. 고시대상: 4건(신규 3, 폐지 1)

  3. 고시방법: 공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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