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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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9-06 |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시일자: 2024. 9. 5. 2. 고시대상: 4건(신규 3, 폐지 1) 3. 고시방법: 공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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