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9-05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공고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
파일 |
이전글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
다음글 | 신명동 104-7 일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