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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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변경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8-0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변경한 금연구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금연구역 변경내용

 가. 대    상 : 248개소(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60개소, 학교 50개소)

 나. 범    위 :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부과시기 : 2024.8.17.부터

 나. 부과금액 : 10만원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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