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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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2차)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4-17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함을 공고하고,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거주불명 등록 사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로 전환함을 아래와 같이 2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17. ~ 5. 1.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및 재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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