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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5-25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재정국 경제일자리과 공고 제2023-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5. 30.() ~ 2023. 6. 2.() 09:00~18: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 12개 사업 35(붙임파일 참조)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3. 7. 3.() ~ 10. 31.()

  ○ 임 금

      (일반모집) : 19,620×근무시간, 1일 부대비 5,000

      (전문인력) : 120,000×근무시간, 1일 부대비 5,000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 4대 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북구 관내 각 시설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토지·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4억원 이하인 북구의 주민

 

  ○ 우선선발 대상자

     - (1순위) 청년층 : 18~ 34(근로능력이 있는 자)

     - (1순위) 노숙자 :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근로능력이 있는 자)

     - (2순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등)

     - (2순위)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신청서류

  ○ (필수) 신분증,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해당 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등

  ○ (전문인력)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협회가입 증명서 등 기타 경력 관련 증빙서류

 

 대상자 배치

  ○ 합격자 통보 및 배치 : 2023. 6. 29.(), 문자 개별통보

 

 지원자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만료 후 파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허위ㆍ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결격사유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

   채용청탁은 위법행위로써,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청탁자는 과태료 부과 및 불합격 처분됩니다.

   예산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가능성 있음.

   문의 : 울산 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24)

 

 

2023. 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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