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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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0-10-22 | ||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관내 거주불명등록자 및 관계자께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 미노출을 원할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신청가능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참고사항
1. 기초연금 수급권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연령) 만 65세 이상인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2.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등 (해당 시) *제출서류 2~4는 읍면동사무소 및 공단지사에 비치되어있습니다.
3. 선정 기준 - 단독가구: 1,480,000원 - 부부가구: 2,3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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