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역 |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처리시에는 아파트별 관리 주체에서 공동수거하고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
---|---|
단독주택지역 |
|
동명 | 비닐류 배출 | 비닐제외 재활용품 배출 | ||
---|---|---|---|---|
배출 요일 | 배출 그물망 | 배출 요일 | 배출 그물망 | |
농소1동, 농소3동 | 화요일 저녁 | 빨간색 그물망 | 일, 목요일 저녁 | 녹색 그물망 |
농소2동, 강동동 | 수요일 저녁 | 빨간색 그물망 | 월, 금요일 저녁 | 녹색 그물망 |
연암동, 효문동, 송정동, 화봉동 | 수요일 저녁 | 빨간색 그물망 | 일, 수요일 저녁 | 녹색 그물망 |
진장동, 명촌동 | 목요일 저녁 | 빨간색 그물망 | 월, 목요일 저녁 | 녹색 그물망 |
양정동, 염포동 | 금요일 저녁 | 빨간색 그물망 | 화, 금요일 저녁 | 녹색 그물망 |
구분 | 수집·운반량(t) | 선별량(t) | 재활용률(%) |
---|---|---|---|
북구 | 2,768 | 1,586 | 57.2 |
구분 |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
종이류 | 신문지, 책자류, 박스류, 폐지류, 우유팩, 은박이 첩합된 팩류(두유팩등) |
포장지, 명함, 감광ㆍ감열 용지 (팩스용지, 인화지, 나염벽지, 먹지, 이물질이 묻은 것 등) |
병류 | 일반병 : 흰색, 갈색, 청색 등 색깔별로 구분 농약병 : 농약빈병(한국환경자원공사) |
화장품,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과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들어 있는 것. |
합성수지류(플라스틱) |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등 | 대부분의 공업용 제품, 계란포장제, 대형물통, 일회용 그릇 등 PVC 용기 |
우유병, 세제류병, 샴푸병 등 | ||
우유병, 바디클렌져, 샴푸병 | ||
상자류, 막걸리병, 물통 등 (HDPE,LDPE,PP는 혼합가능) | ||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등 | ||
과자봉지, 라면봉지류 (HDPE, LDPE, PP과 구분하여 묶어서 배출) | ||
캔류 | 맥주 캔, 음료수 캔 등 | 페인트나 이물질 등이 묻은 캔 (페인트, 이물질 제거 후 분리수거하면 재활용 가능) |
살충제, 가스통 등 철제품 용기 (밀폐된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배출) | ||
고철류 | 냄비, 후라이팬, 각종 철제품(철근, 못, 철조각, 철사 등),스텐레스 그릇, 알루미늄 그릇 및 용기 | 각종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묻은 것(혼합된 것은 분리하거나 선별후 분리배출하면 재활용 가능) |
스티로폼 | 농ㆍ축ㆍ수산물의 포장용기, 건축용 등의 단열재, 상품 보호용 완충제 (가전제품 완충제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책임수거 의무화) | 이물질이 묻은 것, 컵라면 용기, 유색, 코팅, 고무 스티로폼. |
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워형), 콤팩트형 형광램프(내피(포장)를 벗겨서 깨지지 않게 분리배출) | |
의류 | 면직, 견직, 모직, 합성 섬유 등(불우 이웃용, 비닐하우스 보온제로 사용가능) | |
1회용 비닐봉투 |
과자봉지, 라면봉지와 구분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 |
폐건전지 | 망건전지, 알칼리전지, 니켈수소전지 - 이물질 제거후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수거함 위치 다운로드 |
단독주택/아파트
발생 총량의 33%배출
아파트 관리사무소,집하
처리단체 집하장운송
자치단체처리
(사)한국조명재활용 사업공제조합직관형 형광램프
환형(원형) 형광램프
안정기 내장형램프
콤팩트형 형광램프
배출
발생 총량의 67%수립
- 사업장별 개별처리운송
- 운송전용차량처리
(사)한국조명재활용 사업공제조합수거
(농민, 마을영농회 자생단체, 동정회 등)
보관
(재활용 선발장)
처리
(한국환경공단)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비고 |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광고선전물 ⇒ 상동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