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재활용배출방법

재활용 배출은 이렇게

재활용배출방법
공동주택지역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처리시에는 아파트별 관리 주체에서 공동수거하고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지역
  • 재활옹품은 녹색그물망 및 빨간색 그물망에 담아, 대문 앞 배출
    (※ 검은 비닐봉투 사용 시, 수거불가 / 단,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시 수거)
  • 캔/금속류, 플라스틱류/페트, 우유팩, 빈병 등은 녹색그물망에 담아 배출
  • 비닐류(라면봉지, 과자봉지, 비닐봉투 등) 재활용품은 빨간색 그물망에 담아 배출
  • 종이류(박스, 신문지 등), 스티로폼류는 묶어서 따로 배출
그물망은 1회용이 아닙니다. 수거 후 빈 그물망을 재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경우, 새로 전입하는 가정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인계해 주시고, 그물망 훼손 또는 분실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무상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일 안내(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

재활용품 배출일 안내(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
동명 비닐류 배출 비닐제외 재활용품 배출
배출 요일 배출 그물망 배출 요일 배출 그물망
농소1동, 농소3동 화요일 저녁 빨간색 그물망 일, 목요일 저녁 녹색 그물망
농소2동, 강동동 수요일 저녁 빨간색 그물망 월, 금요일 저녁 녹색 그물망
연암동, 효문동, 송정동, 화봉동 수요일 저녁 빨간색 그물망 일, 수요일 저녁 녹색 그물망
진장동, 명촌동 목요일 저녁 빨간색 그물망 월, 목요일 저녁 녹색 그물망
양정동, 염포동 금요일 저녁 빨간색 그물망 화, 금요일 저녁 녹색 그물망

폐기물 수집·운반 대비 재활용률(2019년 1월 ~ 2019년 12월)

폐기물 수집·운반 대비 재활용률(2019년 1월 ~ 2019년 12월)
구분 수집·운반량(t) 선별량(t) 재활용률(%)
북구 2,768 1,586 57.2

분리수거요령

재활용 배출은 이렇게

재활용배출방법
구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재활용 불가능 품목
종이류 신문지, 책자류, 박스류, 폐지류, 우유팩,
은박이 첩합된 팩류(두유팩등)
포장지, 명함, 감광ㆍ감열 용지
(팩스용지, 인화지, 나염벽지, 먹지, 이물질이 묻은 것 등)
병류 일반병 : 흰색, 갈색, 청색 등 색깔별로 구분
농약병 : 농약빈병(한국환경자원공사)
화장품,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과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들어 있는 것.
합성수지류(플라스틱)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등 대부분의 공업용 제품, 계란포장제, 대형물통, 일회용 그릇 등 PVC 용기
우유병, 세제류병, 샴푸병 등
우유병, 바디클렌져, 샴푸병
상자류, 막걸리병, 물통 등 (HDPE,LDPE,PP는 혼합가능)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등
과자봉지, 라면봉지류 (HDPE, LDPE, PP과 구분하여 묶어서 배출)
캔류 맥주 캔, 음료수 캔 등 페인트나 이물질 등이 묻은 캔 (페인트, 이물질 제거 후 분리수거하면 재활용 가능)
살충제, 가스통 등 철제품 용기 (밀폐된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배출)
고철류 냄비, 후라이팬, 각종 철제품(철근, 못, 철조각, 철사 등),스텐레스 그릇, 알루미늄 그릇 및 용기 각종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묻은 것(혼합된 것은 분리하거나 선별후 분리배출하면 재활용 가능)
스티로폼 농ㆍ축ㆍ수산물의 포장용기, 건축용 등의 단열재, 상품 보호용 완충제 (가전제품 완충제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책임수거 의무화) 이물질이 묻은 것, 컵라면 용기, 유색, 코팅, 고무 스티로폼.
폐형광등 직관형, 환형(워형), 콤팩트형 형광램프(내피(포장)를 벗겨서 깨지지 않게 분리배출)
의류 면직, 견직, 모직, 합성 섬유 등(불우 이웃용, 비닐하우스 보온제로 사용가능)
1회용
비닐봉투
과자봉지, 라면봉지와 구분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폐건전지 망건전지, 알칼리전지, 니켈수소전지 - 이물질 제거후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수거함 위치 다운로드

폐형광등 분리배출요령

  • 형광등 안에는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25mg)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재활용(안전처리) 되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ㆍ소각 하였을 경우 형광등 속의 수은은 형상은 변하지 않고 대기 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형광등을 깨서 버릴 경우, 공기 중으로 수은이 노출되므로 반드시 깨지지 않게 분리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시다.

가정용(단독주택, 공동주택) 폐형광등 처리안내

  • 1

    단독주택/아파트

    발생 총량의 33%
  • 2

    배출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 주민센터,
    일체형 수거함
  • 3

    집하

    처리단체 집하장
  • 4

    운송

    자치단체
  • 5

    처리

    (사)한국조명재활용 사업공제조합
  • 대 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배출장소
    - 단독주택 :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폐형광등ㆍ폐전지 일체형 수거함 다운로드
    - 공동주택 :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
  • 분리배출요령 : 포장을 벗겨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종류별로 적재
  •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FL 직관형 형광램프

    직관형 형광램프

    FCL 환형(원형) 형광램프

    환형(원형) 형광램프

    CFL 안정기 내장형램프

    안정기 내장형램프

    FPL 콤팩트형 형광램프

    콤팩트형 형광램프

폐기물배출자(사업장) 폐형광등 처리안내

  • 1

    배출

    발생 총량의 67%
  • 2

    수립

    - 사업장별 개별처리
    - 형광등협회에 위탁
  • 3

    운송

    - 운송전용차량
    - 규격함에 적재
  • 4

    처리

    (사)한국조명재활용 사업공제조합
  • 대 상 :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 쇼핑센터, 상가, 학교, 병원, 공장, 각종 빌딩 등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혹은 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형광등 재활용 방법(안전처리)
    - 대상 업체는 폐형광등을 자체적으로 처리 및 재활용해야하나, 사업장 재활용 처리 편의 도모를 위해 분리배출요령을 지켜 담당부서에 배출 신청
  • 폐형광등 재활용 안내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화 02-3785-2883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현황

영농폐기물 회수사업 안내

운영기간 및 방법

  • 농가에서 영농폐기물 집하 후 구청(☎ 241-7813)으로 수거 요청
  • 수거기간 : 연중 수시
  • 집중수거 기간 : 파종준비기 3월, 농한기 11월

배출 품목 및 방법

  • 폐비닐(멀 칭 용) : 수분, 흙, 자갈 등을 제거 후 말아서 배출
  • 폐비닐(하우스용) : 철사, 밴드, 노끈 등을 제거 후 말아서 배출
  • 곤포사일리지비닐 : 이물질 제거 후 말아서 배출
  • 농약빈병 :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비료포대 등에 배출
  • 농약봉지 :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비료포대 등에 넣어서 배출

수거ㆍ보관 및 처리

  • 1

    수거
    (농민, 마을영농회 자생단체, 동정회 등)

  • 구정차량(집게차)
  • 2

    보관
    (재활용 선발장)

  • 한국환경공단 차량
  • 3

    처리
    (한국환경공단)

수집 장려금 및 지급방법(2013년 부터 수거등급제 시행)

  • 폐비닐ㆍ사일리지비닐 : A급 140원/kg, B급 100원/kg, C급 60원/kg
  • 농약빈병 : 유리병 150원/kg, 플라스틱병 1,600원/kg, 봉지류 3,680원/kg
  • 매월지급 - 계좌입금

수거접수

  • 북구청 환경미화과(052-241-7813), 각 동행정복지센터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상시 및 순회수거(055-364-4413~4)

재활용홍보관

위치

  • 북구 두부곡19길 52-8(연암동 1049-4번지)

운영시간

  • 하절기 10:00~17:00 동절기 10:00~16:00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

수용인원

  • 1회 40명 내외

기능과 역할

  • 환경보전 및 재활용 관련 영상물 상영
  • 자원재활용 관련 페널 전시
  • 폐기물 처리 실상 및 문제점에 대한 환경학습의 장

교육내용

  • 어린이 환경교실 - 유치원, 초등학생
  •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주민현장교육 - 일반주민

신청 및 문의

1회용품 사용규제

  •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 내 식품매장 등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안하여 이미 종이나 펄프몰드용기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약국, 서점에서는 1회용봉투나 쇼핑백을 유상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이로 된 것이나 BS규격 또는 500㎤ 이하의 비닐봉투는 제외됩니다.
  •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 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 배포용 광고전단지, 카달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이면서 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도소매업 준수사항이 추가됨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비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허용된 경우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전분으로 된 이쑤시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사용억제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B5규격 또는 500㎤이하의 비닐 봉투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1회용 광고선전물 ⇒ 상동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 허용된 경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광고선전물 ⇒ 상동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액셀파일 다운로드
  • 사용억제는 사용금지와 같은 개념임
  •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회용품 줄이기 홈페이지(http://one.me.go.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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