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 홈
- 기업지원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취약노동자란?
- 영세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근로)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실직 상태인 자
- 소득이 낮은 노동자가 아닌, 일하는 형태‧환경으로 인해 기존 노동 관련 법‧제도(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노동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검진 및 건강상담 혹은 집체교육
- 혈압 측정
- 혈당 측정
-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측정
- 검사 결과 기반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통증조사 및 맞춤형 건강상담 혹은 집체교육
- 신체 부위별 통증 조사
- 근골격계 위험요인(자세‧작업 습관 등) 평가
- 통증 관리 방법 교육 및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운동 지도
- 기타 건강증진활동 지원
(※ 프로그램 구성 :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논의 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