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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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융자규모 : 150억원 정도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방법 : 은행협조 융자(9개 시중은행)

※ 은행 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 북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울산시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 지원금액 : 업체별 융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수혜 중인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제조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울산시 북구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취소한 사례가 있는 업체
  • 지원기준
    • 경쟁력 있는 소기업 우선
    • 기업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도(금액환산)가 높은 기업 우대
    •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우대
    • 객관적인 자료(재무제표, 인증서 등)에 의한 점수 산정
  • 접수처 : 울산경제진흥원
  • 기타사항
    • 구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 052)241-7713
    • 울산경제진흥원 : 052)283-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