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 협의회소개
  • 위원회 소개

설치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연혁

  1. 2006

    12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 2007

    1월 16일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위원장, 위원 14명)

  3. 2010

    12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 조례명칭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위원회 주요기능 추가 : 지역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에 관한 사항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구성인원 확대 : 15인 이내 → 30인 이내
    • 의제별 대표자 회의 및 하부회의 신설 근거 마련
  4. 2018

    4월 26일 근로자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성(위원장, 위원 14명)

    5월 08일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위원장, 위원 14명)

  5. 2019

    10월 22일 울산 북구 노사민정 공동선언

    • 자동차산업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북구를 위한
  6. 2021

    3월 29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구성

    12월 21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북구” 노사민정 공동선언

주요기능 : 심의, 의결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