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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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1-0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공무용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개정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 용어 변경 : 공용차량 → 공무용 차량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차량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안 제17조제5항) - 총괄부서에서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안 제22조제2항3호) 3. 관계법령 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회계과 ? 전화번호 : 052)241-7315, 팩스번호 : 052)241-868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고시공고”에 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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