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홈페이지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자료실 게시판 보기화면
염포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26.1.28)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26-02-24

개정 전

개정 후

31(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6. 위원 회비는 월 3만원(25.1.22 개정), 12개월분을 주민자치회비 계좌로 일시불로 납부한다. , 해촉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위원의 직계가족 혼인, 부고 시 화환 및 조화는 주민자치 회비로 선지출, 정기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

8. 염포동 타 자생단체 찬조금은 초대장 수령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송년회 또는 신년회) , 자생단체 기준은 회원이 10명 이상이고, 주민자치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단체이며 위 사항은 임원회의 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31(재정)

1.~5는 현행과 동일

 

 

 

 

 

 

6. 위원 회비는 월 3만원(25.1.22 개정), 12개월분을 주민자치회비 계좌로 1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한다. , 해촉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7.현행과 동일

 

8. 염포동 타 자생단체 찬조금은 초대장 수령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송년회 또는 신년회) , 자생단체 기준은 회원이 10명 이상이고, 주민자치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단체로 한다.(~위 사항은 임원회의 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문구 삭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염포동 주민자치회 2월 월례회의 회의록
다음글 염포동 주민자치회 1월 월례회의 회의록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