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6. 위원 회비는 월 3만원(25.1.22 개정), 12개월분을 주민자치회비 계좌로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해촉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위원의 직계가족 혼인, 부고 시 화환 및 조화는 주민자치 회비로 선지출, 정기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 8. 염포동 타 자생단체 찬조금은 초대장 수령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송년회 또는 신년회) 단, 자생단체 기준은 회원이 10명 이상이고, 주민자치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단체이며 위 사항은 임원회의 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제31조(재정) ① 1.~5는 현행과 동일 6. 위원 회비는 월 3만원(25.1.22 개정), 12개월분을 주민자치회비 계좌로 1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해촉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7.현행과 동일 8. 염포동 타 자생단체 찬조금은 초대장 수령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송년회 또는 신년회) 단, 자생단체 기준은 회원이 10명 이상이고, 주민자치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단체로 한다.(~위 사항은 임원회의 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문구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