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포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5. 11월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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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5-12-09 | ||
염포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5. 11월 개정) 입니다. <개정내용> 제14조(임원구성 및 선출)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한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1, 여1)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②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시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지명하여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에서 분과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투표 자격 요건을 제14조 1항에 의거 임원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전일까지 회비 100% 미 납부 시 투표권을 제한한다. ④ ①항 관련 선출 시 투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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