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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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8-12-12 | ||
지방세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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