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문 홍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6-07-18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민이 부산 등 원거리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6.06.08.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가 설립되었으니 지원사업 내용을 잘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태양광 주택 정부지원사업 홍보
다음글 방학특강(어린이 요리교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