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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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6-07-18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민이 부산 등 원거리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6.06.08.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가
설립되었으니 지원사업 내용을 잘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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