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산17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과 북구 매곡동 산174-1번지 외 5개소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천마산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북구 달천동 산175번지 일원 | - | 증)25,818 | 25,818 | - | -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천마산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A=25,818㎡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일원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공공공지 | 북구 매곡동 산174-1번지 일원 | - | 증)4,868 | 4,868 | - | - | 신설 | B | 공공공지 | 북구 구유동 산138-3번지 일원 | - | 증)1,193 | 1,193 | - | - | 신설 | C | 공공공지 | 북구 가대동 산82번지 일원 | - | 증)3,568 | 3,568 | - | - | 신설 | D | 공공공지 | 북구 염포동 산50-1번지 일원 | - | 증)9,752 | 9,752 | - | - | 신설 | E | 공공공지 | 북구 시례동 산155번지 일원 | - | 증)2,891 | 2,891 | - | - | 신설 | F | 공공공지 | 북구 대안동 산204번지 일원 | - | 증)4,774 | 4,774 | - | -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A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4,868㎡ | 동대산 전망대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 B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1,193㎡ | 우가산 전망대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 C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3,568㎡ | 호암만디 전망대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 D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9,752㎡ | 동축산 염포전망대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 E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2,891㎡ | 상투봉 정상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 F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4,774㎡ | 파군산 정상석 일원을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
2. 관련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2)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52) 5. 열람 장소에서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2) 및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 6개소) 결정(신설)“안”열람의견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제출의견] 2026. . . 제출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