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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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6-02-24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이하 “법”) 제 42조에 따라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동계) 2026. 2. 23. ~ 4. 3. / (하계) 2026. 2. 23. ~ 5. 29.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 되어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문의처 :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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