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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26-02-24

[저소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조례

(지자체 기준)

(지원제외)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불가능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법건축물

동사업 수혜 기간 미경과

주거급여법 8,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2조제1호 가목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난방, 2) 2024, 2025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 또는

단독 보일러 지원 가구일 경우 재지원 가능

(냉방, 8) 2020~2025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전부 해당일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자가”, “임차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사업내용 (·난방 중복 신청 가능)

 

(냉방) 벽걸이 에어컨 교체 신규 설치 지원(노후, 미보유신규)

 

(난방) 벽체 (천장)단열공사, 창호 (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지원 (노후, 미보유신규)

 

신청기간

(냉방) : 2026. 03. 03. () - 2026. 03. 27. ()

(난방) : 2026. 03. 03. () ~ 예산소진 시

 

신청방법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집주인 동의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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