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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26-01-02


 <청소년 한부모 자립역량강화지원사업안내>


 

1. 자립역량강화사업안내

  -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강화지원사업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운영기간 : ~ 20265월까지(7개월 간)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제·심리 지원

구분

항목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필수

미래설계지원

경제금융교육·코칭

6(온라인)

양육교육·코칭

4(온라인)

문화지원

가정의달(5) 물품지원

가구당 10만원 상당

웰컴기프트

가구당 25만원 상당

선택

건강생활지원

부모·자녀 보험료 지원(순수보장형)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최대 6개월)

심리지원

부모·자녀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출산지원금

가구당 50만원

저축지원금

지원

경제·양육교육 이수 시 지원금 지급

회당 100,000X회차 지원금 지급

(최대 1,500,000)

 

2. 신청안

-신청대상 : 임신중이거나 홀로 아이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01.12월생까지)

-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가 아닌 자 우선선발 : 미성년자 및 22세 미만 한부모

-신청기간 : ~ 202628() 선정발표 : 신청마감후 7일내 개별연락

-신청방법 : 개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사례관리 가능 기관에서 이메일신청)

- 신청 시 필수확인 : [붙임2] ‘사업안내서세부사항

홀트 홈페이지

www.holt.or.kr

참여/신청 클릭

사업명 클릭

개인 신청 : 하단 바로 신청하기클릭

기관 신청 : 하단 파일 다운로드이메일 신청*

withfamily@holt.or.kr

* 이메일 제목 :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신청_OOO(기관 이름)

3.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격증빙(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신확인서(해당시))

                                기관신청 시 : 공문, 참여자 추천서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신청 시 추가제출 필요 세부사항 사업안내서참조

모든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자격증빙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4. 기타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02-331-7083, family@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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