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희망저축계좌 1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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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5-10-28 |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사업내용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시 정부 지원금 매칭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 사업 참여 후 지원금 수령시 해당사업 재가입 불가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11. 03. ~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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