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 | |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까지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3 ② 관련]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구분 | 내 용 | 공급호수 | 4,500호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2% | 1.7% | 2.2%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2%)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2%)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 ※ (임대보증금) 6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6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2.2% ÷ 12] = 226,410원(임대보증금 5%) = [(13,000만원 - 260만원) × 2.2% ÷ 12] = 233,560원(임대보증금 2%) |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 |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35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8,000만원 - 475만원) × 2.2% ÷ 12] = 137,95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235만원) × 2.2% ÷ 12] = 142,35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60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8,000만원 - 700만원) × 2.2% ÷ 12] = 133,83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460만원) × 2.2% ÷ 12] = 138,23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할 수 있음.(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2세 이하의 자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는 아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다자녀 가구인 경우: 다자녀 전세임대 2. 그 외의 경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5.06.30.)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 | 65세 이상(1960.06.30.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1.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신청인이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2.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 가점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가. 3명 이상 나. 2명 다. 1명 | 3점 2점 1점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 1점 |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 | 1점 |
|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06.30.)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90 ※ 종전통장의 종합저축 전환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전일까지 전환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의 전환(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전 납입실적을 종합저축 전환후에도 가산하여 인정함 |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2점 1점 | 4.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름 | | 2점 |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가. 80% 이상 나. 65%이상 80% 미만 다. 50%이상 65% 미만 라. 30%이상 50% 미만 | 5점 4점 3점 2점 |
※ 장애인 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 세부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3,238,348 | 4,381,602 | 5,338,881 | 6,004,662 | 6,321,734 | 6,813,160 | 7,304,587 | 7,796,013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 자산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검증대상 |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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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 ? |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 ?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LH> | ?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 ? | | | | | |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주 | |
?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5.07.14(월) ∼ 2025.07.21(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30.)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필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해당시 |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아래의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단, LH 임대차계약서일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신청자 작성 |
■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06.30.)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90 |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발급대상자> ?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1부 |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 주택 및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사와의 협약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법인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해당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계약 진행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장기 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 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합니다. o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 신청자격 검증 등을 위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o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신청시 누락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추가 자격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취소·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 | 1670-0002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남부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 경기북부 : 가평,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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