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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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5-01-22 |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한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연 령) 전 연령 - (소 득)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6천만원이하) 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지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이체 ○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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