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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24-12-16

2025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추진 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급대상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 평점 요소 : 6개 항목 (100)

항 목

장애정도

무주택기간

세대원중

장애인 유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

장애인 유

울산시

거주기간

배 점

100

20

30

10

20

5

15

* 세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적용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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