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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문 게시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24-11-27

2024-15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애인복지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83조의 2(청문)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1. (20일간)


3. 청문내용


.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반송

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247 134

장애인등록취소

2024. 12. 11.

2024. 11. 20.

폐문

부재


.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32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 83 2(청문), 

               「행정절차법14(송달)4


6. 청문 시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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