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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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4-03-04 | ||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거소투표 - 신고기간 : 3. 19.(화) ~ 3. 23.(토) - 신고방법 :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 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 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4. 5.(금) ~ 4. 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4. 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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