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4-01-22 |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2. 위탁대상 가. 위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장 나. 수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회장 3. 위탁범위 (협약서 제2조 관련) 가. 자치센터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탁자”소유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금액 : 37,172천원 |
|||||
파일 |
이전글 | 2024년 2월 정기회의 회의록 공개 |
---|---|
다음글 | 2024년 1월 정기회의 회의록 공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