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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2-11-23

우리 구 화봉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2-488호선)의 일부 구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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