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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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5-02-17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ꏅ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 개요
○ 기 간 : 2005. 2. 21 ~ 4. 8(47일간)
○ 재등록기관 : 송정동사무소 (거주지 동사무소)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 기타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ꏚ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ꏚ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는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하한선(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부여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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