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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5-01-04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안내 1.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로서 세대당 2,800만원이내 ○ 이 율 : 연 3% (자금운용계획의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2.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3.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야 함) 4. 대출대상자 ○ 보증금 4,000만원이하 만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5. 선정요건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배기량이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 제외 ○ 부동산을 소유(가족포함)하고 있는자 제외 ○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제외 ○ 주택금용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자 제외 ○ 신용불량자 제외 6.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구 한국주택은행) 7. 대출방식 : 동사무소 및 구청에 접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민은행을 통하여 국민주택기금회계에서 대출신청자에게 직접 대출 8. 대출절차 대출신청(동사무소또는 구청)→적격여부조사·확인(시청 및 구청)→ 대상자추천(구청)→최종대상자선정 및 대출(국민은행) 9.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대상자 추천후 은행제출) ○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필, 계약서상 계약금이 10%이상 지불기재, 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前)계약서도 준비 (갱신은 신·구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10%이상 계약금 지불한 영수증 또는 은행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 새로 입주할 집으로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발급, 5년간 주소이력포함,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등기부등본 : 전셋집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소득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명원 ○ 신분증, 도장 (본인방문)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북구청 건축과 ☎ 219-7482 (담당자 : 최재근) 송정동사무소 ☎ 219-7606(담당자 : 최광옥)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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