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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11-0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3. 기간 : '26. 11. 4. 11:00 ~ 11. 5. 11:00 (24시간)

4. 대상 : 위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기타

 가. 일시이동중지는 2026. 11. 4.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11. 4. 14:00부터 적용한다.

 나.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 :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붙임  261104_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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